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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학여행 버스 전세가 담합한 버스조합에 1.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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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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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수학여행 때 사용하는 전세버스 임차 가격을 담합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년 대구 지역 내 전세버스운송업자 47개사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버스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1434대에 달한다.
조합은 대구지역 각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2011년 22만원에서 2013년 30만원으로 점차 인상키로 정하고, 2012년 12월께 행선지별 견적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3년 5월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

이밖에도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학교장터(S2B)에 의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하자, 조합은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게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버스 임차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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