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주권을 되찾기 위한 초강력 통제법안이 2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GDPR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 사이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파문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GDPR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탓이다. 트롱크 측은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며 "향후 서비스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아리조나 데일리 선, 스타페이퍼 등 미국 21개 지역 내 46개 일간지를 보유한 리 엔터프라이즈(Lee Enterprises) 역시도 유럽 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GDPR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GDPR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서비스를 중단해서 라도 GDPR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GDPR을 어기게 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미 뉴스전문채널 CNN은 컨설팅 회사인 캡거미니의 기업들의 GDPR 대응 여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조사 대상 기엽의 85%가 아직 GDPR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개 기업 중 1개 기업의 경우 연내 준비가 불가한 상황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의 정부격인 EU집행위원회의 최고 사법위원인 베라 조로바는 24일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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