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징수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재 자동차세 5억, 자동차 관련 과태료 8억 원이 체납돼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규로 구축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무과와 안전관리과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영치차량 중 고질 체납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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