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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드루킹 특검법' 관례 따라 29일 국무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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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가 특검 출범 지연" 비판…靑 반박
靑 "과거 11차례 특검법 평균 14일 소요"
자료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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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과 관련해 "사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 정부 이송, 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의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8000여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추경 배정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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