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성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주사 전환 필요성, 효과, 절차 및 관련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은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 인가 및 주주총회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은행은 이사회, 주주, 금융당국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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