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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엎친데 '포괄임금제'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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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직 근로자에 적용 금지…초과근로수당 산정기준 범위 놓고 혼란 예고

'최저임금' 엎친데 '포괄임금제'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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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6.4%(시간당 7530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도입) 등에 이어 포괄임금제 축소까지 가시화 하면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중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방침이어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 범위를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합의해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 수당을 미리 약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는 근로시간보다 약정된 임금이 적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적발해 법적 조치와 미지급분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시간이 대체로 일정한 일반직 사무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감시ㆍ단속, 경비직과 성과 위주로 평가받는 일부 사무직에만 포괄임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사업장에서 약정된 포괄임금이 체불되는지 들여다봤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하는 통일된 지침은 없었다"며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펴 개별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포괄임금제 지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포괄임금제 지침은 일정 부분 준비돼 있는데 노사협의 과정이 남아 있고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다"며 "이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6월 정도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식당과 술집 등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가 분기 통계 기준으로 수년 만에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4분기 만에 늘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는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1598명(0.2%) 줄었다. 이런 감소는 분기 기준으로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29분기(7년 3개월)만이다.

최근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3935명에 이어 올해 1월 1만271명이 각각 감소했다. 2월에 6849명 늘어나며 반전했으나 3월에는 다시 1371명 줄었다. 이에 반해 이 업종의 임시일용 근로자는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3394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분기에 이어 4분기 만이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상용직보다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 자체가 열악해진 것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를 임시직으로 대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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