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652억위안(11조1000억)가량의 자금을 불법 모집하며 사기, 배임, 횡령 행위를 벌인 혐의로 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우 전 회장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인 덩줘루이(鄧卓芮)와 결혼해 안방보험을 이끌며 공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섰다. 그의 막대한 자금력 뒤에는 태자당 인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심을 받아왔다. 2011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편법으로 취득한 다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선전해 불법으로 자금모집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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