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등 무점포육성발전법도 발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픈마켓 규제를 둘러싸고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시장 확대로 고속성장한 오픈마켓의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른 가운데 오히려 오픈마켓 등 무점포 판매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무점포판매업은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카탈로그판매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등이다. 이 같은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데다, 산업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만큼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근 규제 일변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방패막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에선 오픈마켓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역할과 관련해 공정위가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 시대 환경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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