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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삼중규제' 오나…'창과 방패'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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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불공정거래 개선法 '봇물'
온라인몰 등 무점포육성발전법도 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쇼핑하는 모습(사진 제공=이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쇼핑하는 모습(사진 제공=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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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픈마켓 규제를 둘러싸고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시장 확대로 고속성장한 오픈마켓의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른 가운데 오히려 오픈마켓 등 무점포 판매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무점포 판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온라인 판매 등을 포함한 무점포판매는 전통적인 점포 판매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해외직접구매배송 등 판로를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첨단기술이 산업에 융합되는 4차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서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도 정부의 시책은 유통 산업의 변화 속도에 뒤처지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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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점포판매업은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카탈로그판매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등이다. 이 같은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데다, 산업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만큼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근 규제 일변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방패막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에선 오픈마켓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상공인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들은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만,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됐다. 이에 제정안은 오픈마켓이 입점 업체에게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차별적 취급, 사회 활동 방해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 처분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플랫폼)을 사이버몰로 정의하고, 사이버몰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 SK플래닛의 11번가, 인터파크 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 등 모든 온라인중개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역할과 관련해 공정위가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 시대 환경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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