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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부정합격자 퇴출 前 우선 구제…'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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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준용키로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즉시 채용하거나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주고, 부정합격자가 퇴출되기 전이라도 우선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세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서류단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채용하는 식이다. 또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한다.

이처럼 피해자나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에는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도 정비한다.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도 7월 말까지 추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관명을 공개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조 재정관리관은 "주무부처 책임하에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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