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세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처럼 피해자나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에는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도 정비한다.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도 7월 말까지 추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관명을 공개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조 재정관리관은 "주무부처 책임하에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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