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또한 지인의 보험금 부당 수령에도 협조했다. 진단서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총 3명이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
적발된 사례는 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 외에도 자동차 사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다양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에 따른 공영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민영보험금 연간 누수액이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금 연간 누수액이 2920억~50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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