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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포털서 먹는물·화장품 리콜정보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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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100년 기업의 조건 공동의 미래 창조하라'란 주제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100년 기업의 조건 공동의 미래 창조하라'란 주제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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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콜 및 인증정보가 늘고 금융감독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이용가능한 피해구제 기관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3월 시작된 1단계 서비스보다 더욱 확대·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3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단계 행복드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식품·공산품 중심의 안전정보를 이용하고 소비생활 일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소비자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구제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참여 기관이 33개에서 95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용가능한 피해구제기관 역시 기존의 26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지역별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이 추가로 가능하게 됐다.


이용할 수 있는 리콜 정보 분야 역시 식품과 공산품에서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의약외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 7개가 추가돼 9개로 증가했다. 또 국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기반한 국외 리콜정보까지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
상품 분야에만 국한돼 제공되던 안전정보도 농·수·축산물 및 일부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상품의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리콜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수·축산물도 앱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정보 등의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정보, 금융상품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가입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정보도 새롭게 공개된다. 자주 이용하는 상품이나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은 앱에 등록해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정보, 비교정보, 피해구제안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며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정보에 대해서는 연계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제공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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