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당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아내의 지인인 B씨"라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월급 한 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B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그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 B씨도 법정에 나와 자신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회사의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4,15,16…19명 당첨된 로또 1등 번호 수상해" 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