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8. 2월경 ‘??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 제목 하에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내에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방 신문사 등 90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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