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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주거안정 임대사업' 탄력받는다…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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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주거안정 임대사업' 탄력받는다…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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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중앙 투자심사가 면제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 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매입비는 1억4000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호당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국비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문제는 이 들 두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수 차례 사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이들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를 하는데 3~4개월이 걸려 사업을 제때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심사 면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면제로 매입 및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빠른 매입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 혜택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3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50호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억원을 투입해 35호실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진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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