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최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5월~2013년 12월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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