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블록체인 등 최근 기술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요건에서 적용하는 세법상 R&D 비용은 회계상 R&D 비용에 비해 인정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원 인건비, 원재료비, 위탁비용만 인정되는 반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간접경비는 제외된다. 이에 한경연은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 10% 요건도 2015년도 기준 실적이 3.3%에 불과한 만큼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비용의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년간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청년 근로자수나 신성장 사업부문의 근로자수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기업의 R&D투자액과 연구원 수는 증가한 반면에 R&D 투자공제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R&D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한 반면 R&D 투자공제율은 3.9% 포인트만큼 감소하였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R&D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성장 R&D 전담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연구인력들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전담부서가 아닌 신성장 프로젝트별로 R&D 공제를 추진하여 병행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수행 R&D 구분경리, 즉 별도 회계처리를 통해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굳이 전담부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경연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거나 미진한 분야, 또는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기술수준이 미미한 분야가 발전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는 해외기관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하다.
무사히 신성장 R&D를 완료한 뒤 시설투자를 진행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5%(대기업 기준)로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율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R&D 비용, 근로자수 유지 등 공제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경연은 신성장R&D·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최근의 축소 일변도로 흐르던 R&D 세제지원 정책기조와는 차별화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8년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2010년 신설한 신성장 R&D세액공제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 2016년에는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 핵심기술 R&D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시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까다로운 공제요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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