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 중심의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시행, 이외 공사장 타워크레인 사용주체 책임 강화,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가연성 외장 재료와 필로티구조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축기준을 강화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마련됐다.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철거 심의 시 ? 공사 전 ? 공사 중 ? 공사 후 4단계로 나눠진다.
‘철거 심의 시’철거 예정 건축물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철저 조건을 부여, ‘철거 공사 전’단계에서 감리자는 심의 결과 반영내용 등 철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6층 이상에서만 의무화 돼 있는 외벽마감재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기둥 내 배관 매설 제한, 구조상 주요 부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자의 현장 확인, 감독 강화 등 구조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착공 후 타워크레인 설치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워크레인 사용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안전과 관계된 사항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이번 건축기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철거공사장에 단계별 안전관리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수립해 안전사고 Zero 광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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