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11일 시행사의 부도로 무산된 강원도 정선군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7억원이었다. 그런데 A사는 2007년 12월 착공신고 후 부지조성공사를 약 80%가량 진행한 2008년 11월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했다.
정선군은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줘다. 하지만 A사는 2008년 6월에 이미 사업부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고 2016년 6월 공매 절차에 따라 해당 부지는 매각됐다.
감사원은 정선군수에게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 등을 태만히 한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산지복구명령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함과 동시에 주의조치도 함께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영월군이 재단법인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도 1년7개월에 불과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해당 채용업무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외국 의사'도 국내 의료행위 허용…복지부, 의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