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민모(42)씨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직인 민씨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지나는 차량에 손을 부딪쳐 고의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사고를 의심했으나 증거가 없어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 사고였던 데다 차량 블랙박스가 측면은 촬영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우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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