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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타낸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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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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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민모(42)씨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약 7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민씨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지나는 차량에 손을 부딪쳐 고의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사고를 의심했으나 증거가 없어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 사고였던 데다 차량 블랙박스가 측면은 촬영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2달여 만에 민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우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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