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는 12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기업 중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의 구조혁신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을 계기로 회생절차기업 중 재기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투자자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채권결집, 자금대여(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등 채권회수 중심이 아닌 기업회생을 목표로 하는 회생절차기업 지원 방안이 다양화될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자금대여는 기존 기업 경영인을 유지한 채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 자산매임 후 임대 프로그램은 구조개선기업이 보유 자산을 캠코에 매각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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