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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납 과태료 1조원…칼 빼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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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누적 체납 과태료 1조188억원
상습·고액 체납자 재산조사
강력한 사전조치 병행
급여·부동산 압류도 활성화

무인단속카메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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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지난해 기준 1조원에 달하는 체납 과태료 징수에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물론 차량운행 정지를 위한 강제조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018년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주소ㆍ직장정보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용정보조회ㆍ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예금ㆍ부동산권리정보ㆍ증권ㆍ리스보증금과 같은 다양한 채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동시에 고액 체납차량 실소유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이뤄진다. 각 지방경찰청은 의무보험가입, 교통사고ㆍ위반이력 조회, 소재수사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체납차량의 실소유자를 추적한다.

고액체납차의 운행을 막는 강력한 사전조치도 이뤄진다. 고액ㆍ장기 체납자 차량 가운데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수배조치가 내려진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고, 차량이 발견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체납차량 번호판 6만8423개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32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차량ㆍ예금뿐 아니라 급여ㆍ부동산 압류도 활성화한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 직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급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ㆍ증권 압류를 검토한다.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통장, 리스보증금, 증권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압류품 공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ㆍ자산관리공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징수 강화에만 머물지 않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 행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소재수사ㆍ수배ㆍ운행정지명령 등 처리 결과를 수시로 입출력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다음 달 중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실무자들을 주축으로 과태료 매뉴얼ㆍ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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