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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선고서 롯데의 묵시적 청탁 재인정…이제 칼은 항소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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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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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도 롯데그룹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제 칼은 항소심 재판부에 쥐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다시 법의 판단을 받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최씨의 1심과 같은 재판부였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으로 70억원을 내도록 한 내용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면서 "당시 롯데의 현안이 중요한데 당시 호텔롯데가 상장됐고 이는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니라는 이미지 쇄신과 신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피고인과 신 회장 사이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회사에 돌아와 직원에게 K스포츠재단 사무처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의 내용을 보면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롯데그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2심으로 넘어간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받게 될지 지켜보게 됐다. 신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측 변호인이 다른 재판부가 맡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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