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도 롯데그룹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제 칼은 항소심 재판부에 쥐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다시 법의 판단을 받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최씨의 1심과 같은 재판부였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판단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롯데그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2심으로 넘어간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받게 될지 지켜보게 됐다. 신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측 변호인이 다른 재판부가 맡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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