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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쇼크]"환수 아닌 배상의 문제…자본시장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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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삼성증권 직원의 배당 실수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매도 물량을 100% 환수하는 것보다 개인투자자의 손해배상이 핵심이라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6일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실수로 예고된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이 아니라 주당 1000주(약 4000만원)의 주식배당이 진행됐다. 자사주 보유 계좌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배정 물량 283만1620주를 기준으로 주식 전량을 시가 처분했을 경우 배당 사고액이 약 110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날 삼성증권 대량 매도가 자사주 보유 계좌에서 일어난 만큼 회사 측 실수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6분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인 3만9800원보다 4650원(11.7%) 내린 3만5150원까지 밀리며 변동성 완화장치(VI)가 5차례 발동됐다. VI는 전일 종가보다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삼성증권은 사건 발발 이후 주식매도를 금하고 잘못 지급된 주식을 100%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환수보다는 손절매(손해를 무릅쓰고 매도함) 등으로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해를 끼친 근원인 삼성증권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은 결국 법원의 손에 달릴 것으로 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리테일본부 고위관계자는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더 중요한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 경우 손해액 산정 판단은 결국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앞으로 감사를 진행한 뒤 세부 내용을 보고 관련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실수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명문화된 특정 규제 조치를 찾아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 뾰족한 대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선 삼성증권의 사후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시장에 풀린 주식을 수습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국에서 시장 관리 측면에서 어떤 제도와 규정 등을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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