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 실수로 예고된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이 아니라 주당 1000주(약 4000만원)의 주식배당이 진행됐다. 자사주 보유 계좌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배정 물량 283만1620주를 기준으로 주식 전량을 시가 처분했을 경우 배당 사고액이 약 110조원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사건 발발 이후 주식매도를 금하고 잘못 지급된 주식을 100%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환수보다는 손절매(손해를 무릅쓰고 매도함) 등으로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해를 끼친 근원인 삼성증권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은 결국 법원의 손에 달릴 것으로 봤다.
아직 뾰족한 대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선 삼성증권의 사후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시장에 풀린 주식을 수습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국에서 시장 관리 측면에서 어떤 제도와 규정 등을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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