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보다 많이 받아도 법안 공백…국토부 관련 법안 개정 준비하기로
카카오 "국토부 우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정책 반영하겠다"
국토교통부는 6일 '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 유료화 관련 입장'을 통해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호출 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콜비는 주간 기준 1000원, 야간 2000원이다.
그동안 카카오 측은 우선호출ㆍ즉시배차 등 유료 호출 기능을 도입하면서 받게 될 요금이 '콜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해석했다.
카카오 측은 국토부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토부의 입장은 하루 전인 5일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 카카오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규 기능을 위한 개발·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이 당초 계획대로 유료화를 강행하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카카오는 운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한 부당요금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카카오 측이 콜비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호출 수수료를 더 받더라도 적용할 법안이 없어 규제는 어렵다"면서도 "시행 여부는 카카오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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