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주차된 경찰 버스에서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원은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한다. 이어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