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국정농단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 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유죄가 인정되게 됐다. 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 형사합의22부는 같은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한다. 조 전 수석의 선고 내용이 오후 선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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