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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택시 유료화 제동…“이용료 1000원 넘으면 승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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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 유료화 등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 유료화 등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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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카오택시 이용료가 사실상 택시 호출수수료 성격을 띠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는 이용료를 많게는 5000원까지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택시 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택시 유료화 전환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 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 자문과 교통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가 기존에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 입장에서 카카오택시 이용료를 택시 기사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카카오택시 이용료가 택시 호출수수료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택시 호출료는 1000원이다. 서울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00원을 받는다. 즉, 카카오택시 이용료도 최대 2000원을 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택시 이용료가 현행 택시 호출수수료 범위를 넘어설 경우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점도 국토부는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입장을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전달했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 호출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지역·시간의 택시 부족 및 단거리 승차 거부 등 국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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