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사회·공동체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해 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동안 사회·공동체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열악한 재정상황, 낮은 신용도와 지원 부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공동체주택은 침실 등 전용 거주공간을 입주자가 각각 소유하고 거실·취사공간이나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여러 가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방식을 말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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