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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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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해결…부당한 지방세 부과 권리구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자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1일부터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3월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다. 특히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한다.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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