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2일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자유메모란-체크리스트(구체적 문답)-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인쇄되어 비치되고 피의자는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하여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외국어 번역본 역시 용산경찰서 등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외국인 등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 실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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