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이나 폐농약병 같은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환경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재활용품 참여단체에서 영농폐기물을 배출한 후 수거전표를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등급별로 구분해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당 기준으로 폐비닐의 경우 A, B등급은 120원, C등급은 80원이며 농약 플라스틱병은 300원, 농약 유리병은 100원, 농약 봉지류는 900원씩 지급된다.
최인석 환경미화팀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많은 농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에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이나 농약빈병류는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정량 이상을 수거하고 있다.
광양=황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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