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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직 검사,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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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결정된다.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진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전직 검사 신분으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사표를 내고 징계나 처벌 없이 검사 옷을 벗었다. 최근까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해외 연수를 위해 미국에 거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8일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1월말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판사(구속 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진씨를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약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진씨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2015년 사건 외에도 여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속수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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