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구치소에 수감.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뇌물과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마침내 발부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번째로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잠시 후 영장수령과 확인절차를 마치는데로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 영장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