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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수도(首都) 조항…참여정부 때 무산된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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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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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수도(首都) 조항’이 헌법 1장 총강에 들어간다.
현재 9개 조로 구성된 헌법 1장에는 국가 기본 형태와 영토, 국민 구성 요건 등을 명시하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와 관련된 조항은 따로 없다.

수도 조항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면 참여정부 시절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됐다.

헌재는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않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말해 수도 이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2개 조항 밖에 없는 지방 자치 관련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현재 헌법에는 지방자치 조항이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조 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 일반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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