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유사한 사례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다.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정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하다.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하다. 대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알바생 없이 부인과 교대로 8시간씩 교대 근무하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창업했는데 남는 건 없고 오히려 골병만 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도 줄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저임금ㆍ저숙련 근로자에게 더 크다. 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39만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청년 실업률은 9.9%까지 치솟았다.
내수회복이라는 코브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실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코브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혁신성장의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 동반육성으로 내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도 노동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업생산성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기업의 부가가치도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가졌던 모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기업이 실제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섬세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코브라가 잡히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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