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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도 재난·도난 대응 매뉴얼 제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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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지정문화재에 국한됐던 재난·도난 대응 매뉴얼 제작 의무화가 등록문화재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가운데 건축물은 화재·재난 대응 매뉴얼, 동산문화재는 도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란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개발과 함께 함께 사라져 가는 개화기 이후의 근대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남대문호 한국전력공사 사옥과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및 관리해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것) 요건에 '악취 유발과 빛 방출',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등이 추가돼 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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