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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미흡시 고강도 제재"…경고등 켜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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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FATA 상호평가 대비해 감독 강화…금융당국 "농협은행 美 뉴욕지점, 기관·임원 징계 모두 검토"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미흡한 국내 금융회사를 상대로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의심거래 보고▲고액현금거래 보고▲고객확인의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현황 등 크게 네 가지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내년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준은 국제 기준에 한참 못미친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 제재 대상 중 하나는 농협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1100만달러(약 118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달말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미흡 관련 안건을 제재심의원회에 올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에 주력하는 건 내년에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설립된 FATF의 상호평가가 예정돼 있어서다. 만약 우리나라가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정상적인 국제 거래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방지 수준이 미흡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1년 내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 국가는 정식 제재를 받게 되고 아이슬란드 기업, 개인과의 금융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보다 자산은 훨씬 적지만 자금세탁방지 인력은 몇배에 달할 정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며 "국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를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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