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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용어 사라지나…'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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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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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용어 '접대비'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을 뜻한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유흥, 오락 등 부정적인 접대 문화를 연상시킨다. 비수평적 관계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비용으로 인식되기도 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7%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들(14.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용어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50.7%에 달했다. 대부분 부정적 인식 개선,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 의원은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법적 용어를 변경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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