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다가오는 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나선다. 대상자는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는 2075명이다.
시는 재산추적을 위해 채권 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을 꾸렸다. 이들은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하게 된다.
또 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한다. 시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한다.
시는 앞서 지난 1~2월 179명의 체납자로부터 218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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