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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해로부터 어업인 보호…재해보험료 6억3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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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어선어업 사고 및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어업 및 양식수산물 정책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은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부문별로는 어선어업 4억5500만원, 양식수산물 1억8000만원 등 6억3500만원이 지원된다.
재해보험료는 어선어업의 경우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13%를 지원, 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17%다. 일례로 5톤 미만의 어선 보험료 총액은 220만5988원이지만 국비 154만4191원(70%)에 도·시·군비 28만4572원(13%)을 지원받아 어업인은 37만7225원(17%)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식수산물은 국가가 50%, 도·시·군이 18%를 지원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32%다.

지원은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 사고 또는 재해 피해에 어업인이 노출되기 쉽다는 실정상의 이유를 반영해 이뤄진다. 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했으며 양식수산물의 경우도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적조, 이상수온,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 발생의 빈도가 늘고 있어 보험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보험은 수협중앙회 또는 지구별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지원으로 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 가입 대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보험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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