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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최초 '임신부 단체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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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최초 '임신부 단체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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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임신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민간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용인시가 전국 최초다.

용인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모든 임신부들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이 시행될 경우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입원, 통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질병입원ㆍ상해통원 1일 1만원, 골절진단이나 골절수술, 화상 진단이나 화상수술, 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시 10만원이다. 또 모성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하며, 의료사고 법률비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용인시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조정안이 완료되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협의 공문을 보냈고 2월 재협의 관련 회신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모든 임신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15년 3월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을, 올해 3월에는 모든 시민이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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