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또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올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차명 주식 투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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