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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격이라더니…' 고객 속인 유사투자자문업체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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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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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상가격을 할인가격인것처럼 속인 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 소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엠디파트너쉽은 자사의 사이버몰 'FM주식투자(jesseclub.com)'를 통해 이벤트 기간(2016년 6월 23일~28일) 중에만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으나,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섯 번에 걸쳐 이벤트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공표, 과태료 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월 ○○% 수익률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 손실 시에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 부당 광고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번 조치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기간·가격 관련 광고 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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