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상가격을 할인가격인것처럼 속인 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 소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공표, 과태료 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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