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이하 청구인)등이 “EBS교재에서 수학능력시험문제의 70%를 출제하도록 돼 있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수능 문제의 일정 비율을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교육방송 교재와 방송강의 내용을 수능시험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할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 수능시험은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된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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