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롯데 철수안 승인 해주면, 경쟁사 임대료 협상 운신의 폭 줄어
신라·신세계 면세점 "협상 진전 없으면 철수 검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위약금을 납부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철수를 위한 절차를 마치면서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이 경계에 나섰다. 현재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1터미널 다른 사업자들은 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 중이다. 공사는 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신라·신세계 는 공사의 일괄 인하폭 결정에 반대하며 구역별로 인하안을 달리 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서 공사가 롯데면세점의 철수안을 승인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자들의 협상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근거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27.9% 안을 받아들여 위약금을 완납하고 철수 절차를 마친 것에 대해 업계 반응은 엇갈리는데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인 5년의 절반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 규모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롯데가 이번에 납부한 위약금 규모는 약 1870억원이다.
관건은 공사의 롯데 철수안 승인 여부다. 현재 공사측은 각 개별 사업자별로 임대료 인하폭 협상을 진행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롯데 철수안을 승인해주고 나면 신라·신세계와의 협상에 관한 운신의 폭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롯데에만 임대료 인하율 27.9%를 적용하고, 신라·신세계에게는 인하폭을 추가로 늘려 준다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신라ㆍ신세계는 공사 측과 임대료 재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터미널 개장에 따른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시각차는 '고객수'냐 '객단가'냐에 있다. 고객수만 따져야 한다는 건 공사측 주장이다. 연 임대료를 27.9% 줄여주겠다는 방안도 1터미널 고객 수가 그만큼 빠질 것이란 예상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공사측은 그 동안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 지난해 당초 30% 인하안을 제시했다가 신라·신세계를 중심으로 면세업자들이 반발하자 1터미널 구역별로 인하폭을 달리하는 추가 조정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다시 일괄 인하안을 업체들에 통보한 것이다. 공사측은 20일 협상에서도 기존안에서 한 발 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1터미널은 동편ㆍ서편ㆍ중앙ㆍ탑승동으로 구역이 나눠진다. 올해 내 대한항공이 있던 동편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이동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있던 서편엔 저가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라ㆍ신세계는 주로 서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지방 공시지가가 서울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처럼, 서편과 중앙의 임대료 할인율은 기존 27.9% 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공항 면세점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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