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6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해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 새로운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 팁(Tip)'과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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