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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네티즌 “소통 이뤄진 것만도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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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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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날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은 한 달 동안 24만5733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했다. 또한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이를 새겨듣는 것이 모든 권력기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 “소통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고무적인 일”, “그래도 점점 변화하는 것 같다”, “좀 더 청원에 신중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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