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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최순실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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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2018.2.13/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2018.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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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씨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도 각각 양형부당과 무죄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최씨를 비롯한 세 사람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며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으로 인해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라는 막대한 이권과 롯데그룹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꾸짖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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