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건강피해 참아…합당한 복지 기업이 부담해야"
-연평균 520억원 稅부담 늘어…5년간 2500억원 넘어
-업종특성상 갈 데 없고 지역경제 떠받쳐온 시멘트
-난데없는 稅폭탄에 "산업 어렵고 이중과세 논란있다" 반대
-"GM대우 사태로 군산경제 휘청…지역기업 내쫓는 법안에 우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역에 기반한 향토기업들에 향후 5년간 2500억원의 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GM대우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지역경제에서 지역기업이 차지하는 역할론이 높아진 가운데 50년간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토착기업을 상대로 한 발목세(稅)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전용수, 원전,화력발전, 지하자원 등에 부과되는 지역시설자원세에 시멘트업종을 포함시켜 t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여기서 걷는 세금의 65%를 화력발전이나 원전처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배분해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이 개정안을 낸 배경을 요약하면 강원도 등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난 50여 년간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공해를 유발시킨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61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 7곳의 지난 10년간(2007∼2016년) 영업적자 누계는 3051억원에 이른다.
강원도가 시멘트 생산의 절반(52%)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522억원의 세금 가운데 지자체로 배정되는 65%(341억원)의 절반인 170억원이 강원도와 시군구에 돌아간다. 재계와 관련업계가 지역국회의원의 지역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보는 이유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시설자원세의 과세정당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데다 이중과세라고 본다. 이미 장기간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등에 대해 법적 규제치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시멘트회사와 공장 인근 지역주민 간의 환경분쟁소송에서 시멘트 공장과 지역주민들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어 채광 석회석의 연속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시멘트에 대해서도 거듭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위축된 국내 시멘트 시장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과세에 따른 건설자재 인상, 지역내 고용창출 여력 위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중과세 문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처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만큼 안정적 경영이 중요한 곳이 시멘트업계"라면서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런 기업들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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