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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내쫓는 발목稅]자칫하단 산업경쟁력도 지역경제도 위축…논란의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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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설비를 갖춘 한 시멘트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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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연간 평균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시멘트업종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시멘트가 원전에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특정자원에서 두번째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시멘트업종에 대해 t당 1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방안은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에 이중과세 등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병합해 신설된 이후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향상을 위한 주요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다. 교정과세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와 환경보호를 주된 과세취지로 삼고 있다.법률상 과세대상은 지하수, 수력ㆍ원자력ㆍ화력 발전,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특정부동산으로 돼 있으나 이 가운데 컨테이너에 대한 부과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을 보면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 당 2원이 부과된다. 지하수는 음용수(1m³ 당 200원, 목욕용수 온천수(1m³ 당 100원), 기타 지하수(1m³ 당 20원) 등으로 나뉜다.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는 티이유(TEU)당 1만5000원이다. 또한 원전(발전량 1kwh당 1원)과 화력발전(발전량 1kwh당 0.3원) 등에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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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은 2011년 약 8400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1조476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건축물, 주택 등의 특정부동산이 90%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수, 발전용수,원전 등의 특정자원이 10% 안팎이며 특정자원에서는 원전 비중이 800억원 내외로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가 연간 52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원전에 이어 2위가 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시멘트의 경우 생산과정은 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하는 것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시멘트의 생산까지 연속된 가공공정을 거친다. 현행 제도상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지하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채광된 광물가액의 0.5%로 과세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시멘트 생산에 대해 부과하려는 것이다. 2015년 지방세통계연감상 2014년 기준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은 35억5000만원이다. 반대로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부과되면 연간 5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걷힌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 석회석의 연속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시멘트에 대해서도 거듭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성창 같은당 의원의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법률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입법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시멘트 생산량 t당 1천원으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교정세(corrective tax)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표준세율을 과소하게 책정할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면서 "반면 이를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시멘트 생산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시멘트 생산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개정안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시멘트 판매단위가 40kg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킬로그램 기준으로 환산하는 입법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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